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심경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호민과 아내도 참석해 방청했다. 주호민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애아동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느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호민은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되는 대로 향후 절차에 차분이 임할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모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B군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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