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전당대회 및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는 9일 단일화를 추진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김 후보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 김문수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출한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오후 기각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한 후보로 교체를 하기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법원에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더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지만, 후보 지위 인정과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이 정당의 재량을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에서 이해관계로 얽힌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실시한 단일화 필요성 설문조사에서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이 80%가 넘었다고 짚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 추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이 주도하는 단일화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최고조로 올렸다. 그는 “당 지도부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한다. 즉각 중단해 달라”고 쏘아 붙였다.
사실상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1일 이전 단일화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해 ‘한덕수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셈법이었다. 하지만 ‘한덕수 단일화’를 통해 표심을 얻은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제시하면서 ‘당무 우선권’을 위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직행하려는 김 후보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단일화 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양수 사무총장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한 예비후보로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 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직후 단일화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오후 8시부터 재개될 의원총회에서는 가처분 리스크가 사라진 상태에서 후보 교체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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