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기업이다. 리만코리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리만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리만코리아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이나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 8만3000명을 기록하는 등 매출액 기준 업계 7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의무를 면제 받는다. 이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처럼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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