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라진 용산 홈페이지… ‘대통령기록물’ 은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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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점검’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9일 가동 중이다. 하지만 기존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모두 사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서비스 점검’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9일 가동 중이다. 하지만 기존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모두 사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서비스 점검’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가동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모두 사라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삭제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기록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문제와 맞물리며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는 대통령비서실이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임기 중이면 정비할 수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건 봉인해야 한다”고 했다.

멈췄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이날 기준 정상 가동 중이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된 이후 ‘서비스 점검’을 이유로 중단된 지 25일여 만이다. 하지만 공개된 홈페이지는 기존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메인 화면에 걸린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은 사라졌고 메뉴도 간소해 졌다. 국정과제를 홍보하던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뉴스’ 등 카테고리는 없어졌다. 오로지 대통령실을 소개하는 정도의 메뉴만 남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된 SNS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도 ‘웹 기록물’도 관리 대상으로 이에 적용된다. 현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시사위크’에 “공공기록물법에서 웹사이트 등 웹 기반으로 생산된 정보를 웹 기록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 웹 정보 역시 당연히 기록물로 관리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용이 사라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최근 대통령기록물 이관 논란과 맞물리며 증폭되는 양상이다. / 뉴시스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용이 사라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최근 대통령기록물 이관 논란과 맞물리며 증폭되는 양상이다. / 뉴시스

◇ ‘증거 인멸’ 우려 커지는 정치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내용이 사라진 데 대해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등 재판과 관련해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새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삭제했다면 아마 형사재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홈페이지를) 손댔다고 하는 것은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건희 여사 사진 등과 관련해 “이관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그걸 삭제해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의구심은 최근 대통령기록물 이관 논란과 맞물리며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권한대행 기관에 대한 기록물 이관 작업은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관 내 ‘이관 추진단’에 대통령비서실 파견자 4명이 포함됐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경우야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기록물 이관 절차에 대통령비서실이 관여된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민주당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은 12.3 계엄을 방조하고 파면된 전 대통령을 감싸며 사법부를 부정하기까지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내란 관여 의심을 받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스스로 기록물을 관리하며 ‘셀프 점검’을 하고 있다니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장 30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봉인할 수 있는 현행법을 손봐야 한다는 데도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경우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기록 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의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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