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공공 사이의 사회적경제…비즈니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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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사회적경제가 뭐예요?”


A씨가 기자에게 물었다. A씨는 사회적경제를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경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경제는 단순하게 ‘착한 경제’라는 정도의 한정적인 단어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사회적경제는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노인 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개인·사회환경의 이유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 2017년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를 구성원관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다. 특히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경제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내용으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있는데,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EU는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등으로 설명했다.


이 같은 사회적경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계, 두레, 향약, 품앗이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사회적경제의 작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크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4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리된다.

쉽게 말해 사회적경제 라는 큰 틀 안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포함되는 형태다.(최근에는 소셜벤처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사회적경제가 각각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의 근거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소관부서는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의 근거법령은 협동조합기본법(2012) 소관부서는 기획재정부다. 마을기업의 근거법령은 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2011) 소관부서는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의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소관부서는 보건복지부다.

각 4대 영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처럼 정의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하는 사업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영리 형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조합이나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3762개소(출처:사회적기업포털), 협동조합 2만7549개소(출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oop협동조합 사이트), 자활기업 954개소(출처:한국자활복지개발원), 마을기업 1800개소(출처:행정안전부)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 4대 영역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경제 기본법과도 연관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4대 영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근거법령과 주무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사회적경제기업은 민간시장과 공공의 사이에 위치해,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 쉽게 설명하면 민간 시장경제 방식으로 공공이 담당하는 일정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한 일반 기업보다는 수익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예산복구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10월 한국사회연대경제(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개최한 2024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6.9%가 사회적경제 예산 복구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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