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성폭행 당해 출산했다는 아내…남편 "혼인 취소 가능한가요?" [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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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신혼 생활 중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행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낸 비극적 과거를 알게 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처음 만나 1년 넘는 노력 끝에 비혼주의자였던 아내를 설득해 결혼에 성공했다는 남성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A 씨는 최근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출산했으나,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냈고 이후 소식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했다.

어린 나이에 큰 고통을 겪었을 아내를 안타까워하며 털어놓지 못한 사정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A 씨는 당혹감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의 일이 아내의 잘못이 아님을 알면서도,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A 씨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솔직히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배우자가 과거 출산 사실을 숨겼을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처음 만나 1년 넘는 노력 끝에 비혼주의자였던 아내를 설득해 결혼에 성공했다는 남성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

이 사연에 대해 박이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가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법률상 사기로 볼 수 있는 지가 핵심"이라면서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과거 출산에 이른 경위와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내는 청소년 시절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 교류하거나 양육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아내가 출산 사실을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아내가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기망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법률 상 혼인 취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재판 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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