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스윔' 표절 주장했는데…美 작곡가 3명 결국 소송 취하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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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싼 미국 표절 소송이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소송을 전면 취하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스윔'이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데모곡을 전달했으며, 해당 곡이 '스윔' 작곡진 일부에게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그룹 원리퍼블릭 멤버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작곡진이 포함됐다. 다만 방탄소년단과 멤버들은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다.

당시 빅히트 뮤직은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반박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소송은 하이브 측 변호인들이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취하됐다. 다만 양측의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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