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저연차 공무원 '재충전 휴가' 확대…전통시장·의료기관 '노인 보호구역' 지정 추진

포인트경제
박진수 밀양시의원. /밀양시의회
박진수 밀양시의원. /밀양시의회

[포인트경제] 경남 밀양시의회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복무 조례 손질에 나섰다.

◆ "저연차 공무원 공백 메운다"…재직기간별 특별휴가 확대

밀양시의회는 박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 제출돼 오는 16일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밀양시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특별휴가가 부여돼 저연차 직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밀양시 일반직 공무원 1031명 중 5년 미만 재직자는 전체의 32.6%(336명)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휴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137명도 재충전의 기회를 얻게 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 부여(재충전휴가 신설)', '기존 '안식휴가'의 명칭을 '재충전휴가'로 일괄 변경(명칭 변경)', '공무원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 부여(생일휴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진수 의원은 "공직 초기 적응 과정과 업무 경험 축적이 중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유도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원태 밀양시의원. /밀양시의회
박원태 밀양시의원. /밀양시의회

◆ 전통시장·의료기관까지…밀양시 '노인 보호구역' 대폭 강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같은 날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존 법령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어르신들의 이용이 잦은 전통시장과 의료기관 주변까지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될 수 있는 보행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 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 사항',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과 지정 현황 공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이다.

조례안 주요 골자는 △노인복지시설 외 전통시장, 의료기관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포함(지정 범위 확대) △지정된 보호구역의 위치와 범위, 안전시설 현황을 밀양시 누리집에 공표, 지정·해제 시 30일 이내 공개 의무화(정보 투명성 강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규칙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인프라 확충) 등이다.

박 의원은 "어르신들은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교통약자인 만큼, 일상적으로 자주 찾는 전통시장과 의료기관 주변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가 노인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지정과 관리를 이끌어내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76회 밀양시의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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