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주민발안 ‘청구 요건’ 달성…1만 5000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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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어촌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농어촌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경남 지역 노동·농민·시민단체들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 서명운동에서 법적 요건을 조기 달성했다.

◆ 10월 말 기준 1만 5519명 서명…법정 청구 요건 훌쩍 넘어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민주노총 경남본부, 농어촌기본소득경남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 농어촌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시작된 주민발안 서명운동에 지난달 31일 기준 총 1만 5519명이 참여해 법정 청구 요건인 1만 4000명을 넘어섰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운동본부는 서명부의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한 뒤 주민발안 청구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 나갈 방침이며, 내년 2월 7일까지 최종 1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농어촌 살리기, 도민 생존권 직결…실질적 정책 시행해야"

이들 단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수당을 넘어 국가의 식량주권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필수적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농어촌이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지고, 결국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농어촌을 살리는 일은 도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엄중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는 정부의 시범사업 공모와는 별개로, 도내 농어촌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독자적인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체들은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실질적인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정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지방비 부담 탓에 공모도 곤혹…국비 부담률 70~80%로 높여야"

이들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는 높은 지방비 부담률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군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부담률이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되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씩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경남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 대상 9개 군 중 산청군만 신청한 상태다.

박갑상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자체 조례를 만들고 서명운동에 나선 지자체들도 과중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시범사업 공모 신청조차 못 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시작한 사업인 만큼 주관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국비 분담률을 최소 70~80%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전면 시행될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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