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업 넘치는데 양산지청 관할?"…김진기 경남도의원,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포인트경제
김진기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김진기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포인트경제] 경남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제조업 중심 도시인 김해시에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발맞춰 별도의 ‘고용노동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지난 3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해는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도시로, 임금체불, 노사관계,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 고용 등 복잡다단한 노동행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산고용노동지청 자료에 따르면 관할 구역인 김해·양산·밀양 가운데 고용보험 사업장의 절반 이상과 외국인 근로자의 약 63%가 김해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정작 김해시의 고용노동 행정은 양산고용노동지청이 원거리 관할하고 있으며, 김해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별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21년부터 이어진 지역 사회 요구…"경남도가 중앙정부 협의 주도해야"

그동안 김해시와 지역 사회는 고용노동지청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2021년 중앙정부 건의를 시작으로 2022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김해시의회의 만장일치 건의안 채택 등이 이어졌으나 아직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지청 신설이 지연되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 노동행정 수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 △도 차원의 주요 현안 관리 및 김해시·관계기관과 연계한 중앙정부 협의 적극 주도 △김해 노동행정 수요 분석을 통한 조직·인력·청사·예산 등 객관적 신설 근거 마련 △지청 신설 추진 기간 동안의 노동상담 및 외국인 통역 등 현장 지원 확대 등 3가지 핵심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책 못지않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법 준수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라며 "기업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도록 돕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건의 사항으로만 머물러 있는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요구가 가시적인 결실을 맺도록 경남도가 발 벗고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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