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홍콩 ELS 과징금 제재 ‘마침표’…1조4000억원→3712억원 확정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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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과징금 제재 확정 과정 /내용 정리=최주연 기자, AI 이미지 편집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에 부과할 과징금 3712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당초 제시한 1조4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 줄었다. 은행들의 피해배상 규모와 관련 민사소송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 등이 감경 요인으로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한 과징금 총 3712억4200만원을 의결했다. 이들 금융회사에는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됐다. 은행은 17억7800만원, 증권사는 16억1200만원이다.

◇ KB국민은행 1723억원…은행권 최대 과징금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이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이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이 387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SC제일은행은 179억원, 우리은행은 3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됐다.

홍콩 ELS 은행별 과징금 부과 규모 /내용 정리=최주연 기자, AI 이미지 편집

증권사 가운데는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받았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2300만원, 1000만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증권은 400만원의 과징금과 3억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KB증권과 삼성증권에는 과징금 없이 각각 과태료 3억원, 10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 누락,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제재 사유로 들었다.

◇ 금감원 원안보다 1조원 이상 감경…피해배상·계도기간 고려

최종 과징금은 당초 금감원이 금융위에 전달한 1조4000억원 안보다 1조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 반려 이후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제출한 약 6000억원과 비교해도 2000억원 이상 낮아졌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상 감경 조항을 활용해 금감원이 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로 약 30~40%를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경에는 은행들이 약 1조4000억원의 피해배상을 실시한 점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고려됐다. 불완전판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도기간에는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제재”라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밝혔다.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는 금융당국이 2023년 11월 실태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3년 만에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 최종 의결로 금융회사별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도 확정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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