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의 뼈깎는 쇄신과 책임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회사로 번지며 실제 금전적 피해까지 낳고 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을 악용한 동시다발적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이사회를 포함한 경영진이 정보기술 안전성 확보를 핵심 생존 전략으로 삼고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에서 기본 통제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감독분담금 차등화 모색
금감원은 보안 취약점을 방치해 해킹 사고를 낸 금융사에게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 없이 매길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1월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전이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금융사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 경고와 자체 긴급 점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 금융권의 가시적인 이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고강도 조치다.
사각지대 없는 전수 점검 및 감독 역량 쇄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 미적용 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외부 접점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내부 정보기술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사후 확인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금융사는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 및 회사 재산과 직결된 시스템의 외부 접점은 우선 점검 대상으로 분류하며 보안 취약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접근을 전면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금감원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현장 검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 자체 감독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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