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토스와 네이버의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번졌다. 토스가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에서 자사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이용 가맹점이 차별받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전날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인 ‘플레이스플러스’와 토스포스 간 연동 문제다.
플레이스플러스는 매장 포스에 저장된 주문·결제 정보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결해 인기 메뉴와 혼잡 시간대 등을 검색·지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맹점은 이를 통해 고객에게 매장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알릴 수 있다.
네이버는 올해 8월 기준 15개 포스 업체와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토스플레이스가 운영하는 ‘토스포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스포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약 15만곳에 달한다.
토스플레이스는 네이버가 다른 포스 업체와는 서비스를 연동하면서 자사만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토스플레이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부터 네이버에 데이터 연동을 제안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2년 넘게 연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스포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네이버의 매장 정보 연동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네이버는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네이버 측은 모든 포스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스플러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 만큼 포스 연동 역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는 네이버에 연동을 요청했지만 2년째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철 네이버플레이스 사업 부문장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포스 연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신고로 양사의 포스 연동 갈등이 공정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연동 대상 선정 과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는지,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거래 거절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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