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해킹 금융사 CEO 책임 엄중히”…증권·보험사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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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의여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잇단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응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까지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묻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IT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해킹 사고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업권에서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에 보안 취약점 개선과 외부 접점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안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보안 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경영진의 관리 책임까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에 밝혔던 은행권 검사·제재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도 강화한다. 기본적인 보안 통제가 미흡하거나 취약점을 방치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전 금융권 보안 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대부업, 가상자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업권까지 포함해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IT전문인력을 총동원해 이행여부를 사후 확인하되,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자체 보안 감독 역량도 강화한다.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IT 전문인력을 확충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원장은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신뢰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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