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총의 승인 문턱을 높여 장기집권을 견제하는 방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임 시에는 임추위 찬성 요건이 4분의 3 이상으로 높아진다. 주총에서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3연임에 도전할 경우 임추위 찬성 요건은 연임 때와 동일하다. 다만 주총 의결 요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으로 한층 강화된다. 회장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주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일률적인 연임 제한 대신 선임 단계별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외에 회장 후보를 추천한 임추위 위원장이 주총에서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임추위원장에게도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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