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美 저작권 소송 이겼다…"미발표곡 무단 사용" 주장 안 통했다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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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뮤직,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수정 소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도 등록됐다.

앞서 메이스는 지난 8월 25일 방탄소년단 측이 자신의 미발표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어떤 곡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18일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청구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최초 소장을 기각했다. 다만 메이스에게 소장을 보완할 기회를 주고 10월 9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메이스는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수정 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2주 뒤인 22일 수정 소장 역시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과는 별개다.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지난 7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스윔'이 자신들이 만든 동명의 데모곡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곡의 멜로디와 후렴구, 화성, 리듬, 가사 등에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곡 제작진 등이 피고 명단에 포함됐지만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직접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다.

이에 빅히트 뮤직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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