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기금' 3055억 신설…"국민 상호 감시 변질 우려"

포인트경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이종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이종욱 의원실

[포인트경제] 정부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기금이 자칫 국민 간 상호 감시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 첫해 운용 규모 3055억 원…일반회계 사업 대거 기금으로 이관

3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 진해)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첫해 운용 규모는 총 3055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포상금 관련 계정에 편성된 21개 지급 사업 예산은 총 2545억 8700만 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323억 8600만 원) 대비 약 7.9배(2222억 원) 폭증했다.

전체 21개 사업 중 5개(509억 2000만 원 규모)는 새롭게 신설됐고, 나머지 16개 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관됐다. 이관된 16개 사업의 예산 역시 기존보다 1712억 8000만 원 대폭 증액됐다.

이 같은 급격한 예산 편성은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포상금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 "부정부패를 발굴·신고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 건설·농지·물가 등 대통령 언급 사업 중심 예산 '폭증'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지시한 9개 신고포상금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총 1813억 8000만 원으로, 올해(220억 원)보다 약 8.2배 늘어났다.

주요 사업별로는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올해 1100만 원에서 내년 41억 원으로 약 373배 급증했고, 농지불법 신고포상금도 7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약 157배 늘었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351억 원)와 담합 등(248억 1700만 원) 신고포상금 역시 대폭 확대됐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물가안정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포상금도 신규 편성됐다.

예산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과 상한선 역시 대폭 완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신고포상금은 기존 최대 30억 원이던 지급 상한이 완전히 폐지됐다. 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포상금 역시 상한선이 사라지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 지급 상한선 폐지 및 산정 방식 변경…'수십억 대 포상금' 우려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시 반환명령액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합산액의 30%를 지급하도록 바뀌어, 대규모 사건의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 초고액 포상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종욱 의원은 “불법행위 근절은 필요하지만, 지급 한도를 무작정 없애고 혈세로 초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각 부처의 포상금 규모가 수백 배씩 커지는 과정이 정상적인지 의문”이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금 신설의 타당성과 예산 급증의 적절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익신고장려기금' 3055억 신설…"국민 상호 감시 변질 우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