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준비 부담 준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증빙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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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절차에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돼 맞벌이‧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의 입소 우선 순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 절차에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돼 맞벌이‧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의 입소 우선 순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어린이집 입소 절차에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맞벌이‧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의 입소 우선순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3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됐다. 학부모의 증빙서류 준비 부담과 어린이집 서류 확인 업무를 줄여 보육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맞벌이‧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입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했다. 어린이집 역시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공 마이데이터가 연계되면서 이러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학부모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입소 우선순위 자격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돼 별도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집도 제출 서류를 직접 확인‧보관하는 업무 부담을 덜 게 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식 서비스 도입에 앞서 지난 19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기능도 진행했다. 실제 이용자 18명이 참여해 입소 신청 과정과 정보 제공 절차, 화면 구성의 편의성 등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입소대기 절차 테스트 중 발생한 오류 등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편 공공 마이데이터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근거해 본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행정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 원하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60개 기관이 보유한 248종의 본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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