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태국 현지 방송 중 취약한 여성 출연자를 집단으로 학대하고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유튜버 카광(본명 이상일)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전격 삭제됐다.
29일 기준 구독자 약 47만 명을 보유했던 카광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타난다. 유튜브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누적이나 가혹행위 등 중대한 약관 위반 사유가 적용돼 강제 폐쇄 조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유튜버와 일부 방송 관계자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을 집단으로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피해 여성 B씨는 인공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에서 방송에 참여했다가 목발 파손, 식사 제한, 수면 방해, 강제 음주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또한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감금에 가까운 통제를 당했으며, 방송 출연 및 시청자 후원금 명목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갈취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 의원은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인권 침해 장면을 연출해 콘텐츠 수익을 올렸다면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로가 확산되자 카광은 지난 25일 영상을 올려 반박에 나선 바 있다. 카광은 "B씨는 지적장애나 신체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에 나온 자극적인 장면들은 사전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를 통해 모두 합의된 연출이었을 뿐 학대나 감금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목발을 부러뜨린 장면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유튜버로서 더 강한 콘텐츠를 보여주려던 연출의 일환이었으며, 일부 영상이 악의적으로 짜깁기돼 유포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감 현장에서 경찰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가 예고된 데 이어 플랫폼 채널까지 강제 삭제 조치되면서, 카광을 둘러싼 학대 및 착취 의혹 파장은 사법적 수사로 이어지며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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