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의 부실 조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의사 1명이 연간 4000여건의 수술을 청구했지만 정부 합동조사는 이 가운데 일부만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찾지 못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수술 기간도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나 조사 적정성 의문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기존 조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의혹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연세사랑병원 의사 1명이 연간 4000여건의 수술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수치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는 같은 해 12월 합동조사에 나섰지만,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범위가 쟁점이다. 조사단은 2022~2024년 수술 가운데 55건을 살폈다. 반면 현재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2019~2021년 수술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대상에는 병원장이 하루 수술 15건과 외래진료 60건 이상을 청구한 날도 8일 포함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사단은 병원장이 주요 수술 과정에 10~15분 참여했다는 설명 등을 토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병원 측 얘기만 듣고 조사를 끝낸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환자 진술과 수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따져 물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제시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다만 대리수술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문제도 거론했다. 조 의원은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했다면 관련 요양급여비의 적법성을 따져 환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재조사 필요성과 급여비 환수 가능성을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세사랑병원의 줄기세포 관련 시술 광고도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기질혈관분획(SVF) 시술과 관련해 세포 처리·보관 과정의 관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 측이 시술 효과를 설명하면서 연골 재생을 강조한 광고를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되지 않은 행위인데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부당광고"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합동조사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국감에서 기존 조사 결과와 줄기세포 시술 관련 관리 실태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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