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전문의약품 영업부문 물적분할…내년 1월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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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열린 보령 제63기 임시주주총회 현장. /보령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에 따라 보령은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ETC 영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두게 된다. 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설립되며 분할기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분할 이후 보령은 연구개발(R&D)과 생산, 글로벌 사업을 맡고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을 전담한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체 개발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품 개발과 생산은 보령이 담당하고, 신설법인은 영업·마케팅부터 출시 이후 성과 관리까지 맡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분할 취지에 대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법인의 기업공개(IPO)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공시에 명시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가 5년 이후 상장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모회사 주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분할 이후 5년이 지나더라도 해당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설법인 정관에도 상장 추진에 앞서 모회사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보령은 보유 중인 자기주식 359만7096주 가운데 177만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이 중 44만5000주는 임직원 1780명 전원에게 1인당 250주씩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지급한다.

직급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령은 임직원이 주주로서 회사의 성장 성과를 공유하는 오너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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