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성군이 가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림 현장 점검과 진화 장비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의성군은 오는 11월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예방과 감시, 초기 진화를 연계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산불 발생 이후 진화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현장에서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의성군은 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 군부대,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대응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산불뿐 아니라 산사태와 산림병해충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편성해 88명 규모의 산림재난대응단도 운영한다.
산불 감시는 장비와 인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인 감시카메라 21대를 활용해 산림지역을 살피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드론을 통한 공중 예찰을 실시한다. 전자식 순찰 시스템(RFID)도 함께 활용해 현장 순찰과 감시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불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농막과 화목보일러 사용시설, 외딴 주택 등 화재 위험이 있는 2164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을 각각 연결해 주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도록 했다.
산불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초기 진화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1200ℓ급 임차 헬기 2대를 동부와 서부 지역에 나눠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23대를 운영한다. 차량은 본청에 5대를 두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1대씩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진화용수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점곡면과 안계면에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해 물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갈수기와 겨울철 결빙기에도 진화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단속을 이어간다. 의성군은 위반행위에 대해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58건에 총 217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유지한다.
의성군은 산불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해 산림과 주거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돼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불법 소각을 삼가는 등 산불 방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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