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연말까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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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건희 여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올해 말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7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따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기존 구속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이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변호인단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추가 구속에 반대했다.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별도 사건으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해 약 15분간 직접 발언했다.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품도 돌려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구치소 밖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영장에 따른 구속 기간은 우선 2개월이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하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최장 8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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