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 피소" 35살 유부남 승리, 내년 1월 아빠된다 "성실한 삶 살겠다"[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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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그룹 빅뱅 출신 승리(35.본명 이승현)가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내년 1월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8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승리는 "사적인 부분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면서도 "아내와는 당연히 법적인 부부 사이이며,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과거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그레이뉴스는 지난 26일 승리의 20대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현재 임신 중이며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했으며, 태아의 성별은 아들로 알려졌다.

한편, 승리는 최근 폭행 혐의로 피소되며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위협·폭행했다는 혐의다.

승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수림의 윤재빈 변호사는 지난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월 8일 승리가 지인 두 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이하 고소인)이 합석을 요청해 거듭 거절했음에도 허락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승리가 고소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고 연락처도 알려줬으나, 이후로도 계속된 퇴거 요청에 고소인이 응하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고 승리가 소주병을 집어 든 사실은 있다"면서 "고소인의 도발에 따른 감정적 마찰이었을 뿐,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2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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