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36·본명 이승현)가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일간스포츠는 승리가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연예계 안팎에서 불거진 '혼전임신설'과 달리 두 사람은 이미 정식 부부 상태였으며, 별도의 결혼식은 치르지 않고 조용히 태교에 전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아내는 내년 1월 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다.
승리는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적인 영역인 만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아내와는 이미 당연히 법적으로 부부 사이이며, '임신을 계기로 결혼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장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심경에 대해서는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된 만큼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과거 제가 저지른 잘못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드린 점을 여전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털어놓았다.
승리는 지난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글로벌 인기를 구가했으나, 2019년 가요계와 사회 전반을 뒤흔든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팀에서 불명예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이후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9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으며,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2023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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