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재난 현장 공무원 근무복 도입·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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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성보빈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포인트경제] 경남 창원시의회가 재난 대응 및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현장 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 재난 현장 공무원 신분 식별 명확히…'근무복 지원' 조례 추진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까지 현장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나, 별도의 근무복이 없어 공무원 신분과 역할을 즉각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성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주민 안내와 관계기관 협조, 통제를 원활히 하려면 인원의 명확한 신분 식별이 필수적”이라며 “현장근무복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태완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전태완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 갈등유발 시설 정보 '투명 공개'…데이터센터·축사 등 사전고지 제도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혐오·기피 시설 건립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가시화됐다.

전태완 의원(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가포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전고지 대상은 대지면적 1000㎡ 이상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데이터센터, 화장·장례시설과 500㎡ 이상의 축사·도축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이다.

특히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공동주택이 있거나 1k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유치원·학교가 위치한 경우, 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위치와 규모 등을 시 누리집과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번 조례는 앞서 진전면 봉암마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갈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전 의원은 “주민들이 정보를 늦게 접할수록 행정 불신과 지역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후 수습을 넘어 사업 초기부터 투명하게 소통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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