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기요금을 체납하면서 폐점 점포 6곳에 단전이 예고됐다. 해당 점포에서는 일부 입점업체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업체도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포천송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 등 6개 점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오는 27~30일 단전 예고를 받았다. 인천송도점에도 다음 달 단전이 예고된 상태다.
이들 점포는 홈플러스가 폐점을 결정한 37개 점포에 포함돼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수익성이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으며, 6월에는 해당 점포의 최종 폐점을 결정했다.
대형마트 영업은 중단됐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임대매장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건물 전체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 소방 안전 문제 등으로 입점업체들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예고가 이뤄지며,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단전 예고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공급 중단이 유예될 가능성은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운영자금 부족으로 직원 임금 일부를 분할 지급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된 전기요금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희망퇴직도 시행했다. 지난 7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지원자가 몰리면서 당초 마감일인 22일보다 8일 앞선 14일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한전은 향후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단전 조치 시행 여부와 시점에 대한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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