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의 600억원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 회장 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1심에서 명확한 법리로 판결이 난 사안이고, 신 회장 측의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무리한 소송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항소를 하는 것은 명백히 예상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관련 의사결정이 4자 협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은 그동안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을 한 신 회장을 비난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 유한회사의 핵심 출자자이고, 킬링턴의 업무집행자(GP)인 라데팡스 파트너스 측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회장 측은 송 회장 측이 최근 별도로 100억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잇따른 소송과 이번 항소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전략적 소송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 전 임원들이 한양정밀의 회계자료를 토대로 신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과 관계없는 전 임원들이 공개된 회계자료를 임의로 해석해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전달했다며, 이 역시 신 회장을 겨냥한 계획된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을 견제하고 흠집내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인 행위들이 주주 간의 경쟁을 떠나서 회사의 이미지와 투자자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신중한 고려와 절제된 처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용히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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