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장도 규제 대상”…이억원, 솔리다임에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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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국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모회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에는 주주보호를 위한 5대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장 판단에 동의하는지 묻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의무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결의 △공시다.

해외 상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솔리다임을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적용 방침을 확인하면서 SK 측의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 방안 마련이 상장 추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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