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려...과징금 1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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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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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해태제과식품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엉터리로 작성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8차 회의를 통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해태제과식품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거짓 증빙과 조직적인 외부감사 훼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판매장려금 관련 회계 처리를 고의로 누락하는 수법을 동원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대거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작된 불량 재무제표를 과거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 증권신고서에 버젓이 기재해 공시 규정을 어겼다.

심지어 외부 감사인에게 가짜 거래 증빙 서류를 들이밀고 거래처에는 거짓으로 채권 조회서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 감사 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법인 및 임원진 철퇴와 수사기관 이첩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태제과식품 법인에 9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아울러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핵심 임원진 4명에게도 총 3억621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전 감사 그리고 재무부서장에게 각각 937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전 영업담당 임원은 8100만원을 물게 됐다.

이 밖에도 회사는 향후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수사기관에 곧바로 통보되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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