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거창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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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홍보 포스터. /거창군
거창군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홍보 포스터. /거창군

[포인트경제] 경남 거창군이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을 위한 사전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던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660㎡ 이하,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며,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규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도로 기준, 구조 안전과 위생·방화 등 관련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창군은 대상 여부가 궁금한 군민들을 위해 군청 신관 2층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에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거창휴게소에 '식품안심구역' 지정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거창군
거창휴게소에 '식품안심구역' 지정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거창군

◆ 경남 최초 거창휴게소 양방향 ‘식품안심구역’ 지정…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이와 함께 거창군은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위생 관리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군은 관내 거창휴게소 대구방향과 광주방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남지역 휴게소 최초로 양방향 모두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지정 이후 최근 현판 부착까지 완료된 이번 성과는 휴게소 내 식품 취급 업소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식재료 보관 상태,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시설 청결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방문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청정 환경을 지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거창군청 부군수실에서 한미영 부군수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거창군
지난 19일 거창군청 부군수실에서 한미영 부군수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거창군

◆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총력…민관 협력 체계 구축

한편 거창군은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한미영 부군수 주재로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 거창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공모 선정 전략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1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국 52개 군을 대상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18개 군을 선정한다.

거창군은 지난 13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9개 부서 T/F(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인구, 재정, 소비 기반, 복지·보건 등 분야별 실행 계획을 다듬어왔다. 이날 수렴된 민간의 의견을 공모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최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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