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송가인 측이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소송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2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안내해 드린다"며 해당 소송의 경위와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故 이재호 작곡가의 아들이 송가인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저작권 관련 청구가 각하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송가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씨가 송가인이 방송에서 가창한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금액 협의를 요구해왔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법적·공식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협상 없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법원은 송가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음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AI를 남용해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고 무리한 소송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경고 및 제재 가능성까지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정당한 음악 활동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해외 소송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이하 제이지스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제이지스타입니다.
금일 보도된 가수 송가인 님의 언론 기사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고(故) 이재호 작곡가의 유족이라 주장하는 이모 씨는 과거 가인 님이 방송에서 가창한 곡('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속사 측에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주장과 함께 금액 협의를 요구하는 이메일 등을 전달해 왔습니다.
- 아티스트 및 소속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법적·공식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협상 없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2. 법원 판결 및 현재 상황
- 상대방은 방송사 영상 등을 빌미로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월 27일(현지 시간) 송가인 님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최종 '각하' 하였습니다.
- 현지 법원은 송가인 님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AI를 남용해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고 무리한 소송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경고 및 제재 가능성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송가인 님의 활동과 관련하여 관할권이 없는 해외 법원에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각하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정당한 음악 활동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소송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어게인 여러분께서는 보도 내용으로 인해 지나친 걱정이나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라며, 아티스트를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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