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이어 펜타닐·케타민도 안 된다…의사 마약류 셀프투약 원천 차단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대폭 늘린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 및 투약해서는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 범위가 기존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마약 9개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을 포함한 총 22개 주사제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마약 성분인 펜타닐과 모르핀 및 옥시코돈 등을 비롯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케타민 및 미다졸람 등이 새롭게 셀프투약 금지 목록에 포함됐다. 앞으로 해당 성분들은 반드시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야만 투약받을 수 있다.

사고마약류 보고 기간 명확화 및 행정처분 감경 기준 신설

사고마약류 발생 시 보고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사고마약류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산정 시 인지한 당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부 취급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덜어줄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 또는 처방하여서는 아니되는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 또는 처방하여서는 아니되는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승인 민원 수수료 신설 및 안전관리 제도 정비

아울러 지난 5월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 마약류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승인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가 새로 도입된다.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들도 시행규칙에 상세히 담겼다.

식약처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고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의료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반영해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다듬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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