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피해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위의 예산·정원 통제로 정책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어려운 만큼 감독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주범은 지난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개악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나왔다. 당시 국감에서는 상품 출시를 서두른 배경과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면서 정원과 예산까지 승인하는 현행 구조를 문제 삼았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은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인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규정 개정과 안건 상정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책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조기 포착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안건 상정 권한이 없음에 따라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금감원의 권한이 제한되지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감독 책임은 금감원에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피해가 가시화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 논의나 유보조건 부과 등을 통해 행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강화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도 현행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지목했다.
이에 노조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4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위가 가진 금감원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경영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장 임명 시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책당국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정책당국과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항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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