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79)] 증인, 해외출장이면 국감 안 나와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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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뉴시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2026년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핵심 관계자인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해외 구단 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냈다. 홈플러스 사태로 출석을 요구받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유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현안의 핵심 당사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세워 책임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면 해외 일정이나 질병은 어디까지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될까.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출석 의무부터 동행명령과 처벌 등의 기준은 무엇일까. 국감 증인 출석을 둘러싼 기준을 문답으로 짚어본다.

Q.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출석 요구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의무인 셈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도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요구서에는 출석 일시와 장소, 불응할 경우의 법률상 제재, 증인에게 질문할 내용의 요지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국회는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 뉴시스
국회는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 뉴시스

Q.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

A.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이 인정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이 불출석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사유의 명칭보다 실제로 출석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법원이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2008년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국감에 ‘홍콩 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리 계획된 일정도,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도 아니었다는 이유다. 출장이라는 명목보다 실제 불가피성을 중요하게 봤던 것이다.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유를 알리는 절차도 필요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앞서 말했듯 사유서는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일 뿐, 제출 자체가 출석 의무의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Q.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나?

A. 국회는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다만 동행명령장이 있어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다. 대신 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처벌은 단순 불출석보다 무겁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피한 경우, 제3자에게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국회의 고발과 수사·재판을 거쳐 결정된다.

Q. 증인 대신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

A.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임의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는 없다. 만약 회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출석 의무도 대표 본인에게 있다. 다른 임원이 해당 업무를 더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증인을 변경하나 출석 요구를 철회할지는 오로지 해당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서면 답변도 마찬가지다. 법률은 증인이 사전에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석을 대체하는 규정이 아니며,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증인의 출석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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