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료데이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자의 업무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묻자 염 원장은 "지금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시면 국회를 통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의 배경에는 의료데이터 관리의 공백 문제가 자리했다.
권 의원은 심평원이 저장공간 부족으로 의료영상 데이터를 삭제한 사례를 언급, 의료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활용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운영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만큼 기관별 관리 체계만으로는 통합적인 보존·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같은 업무를 고려하면 정보원이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활용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안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 심평원·건보공단과의 연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염 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제도 정비 과정에서는 정보원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기관별 데이터 관리 권한과 책임, 데이터 연계 범위, 보존·활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의료데이터의 통합 활용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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