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솔리다임 美 상장, 중복상장 해당…가능한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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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을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이슈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솔리다임 상장이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솔리다임 상장이 SK하이닉스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희석하고 기업가치 중복 할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와 주주보호 절차, 내부거래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필요하면 SK하이닉스 측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미국 법인이다. 최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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