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낸시랭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낸시랭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이나 대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 측정 결과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으나, 낸시랭 측은 측정 결과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낸시랭은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았다며 "경솔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낸시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음주 전후 상황,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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