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과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이예림 판사)은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한 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은 내용과 횟수,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열애설이 허위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고, 결별기사 발표와 SNS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영화에 훼방을 놓을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한 뒤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한지민의 열애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결별기사 발표와 SNS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해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최정훈의 열애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11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3월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