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위약금 표시 누락…공정위, 17개 업체 과태료 절차 착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결혼서비스 가격과 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고 이달 말까지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결혼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를 비롯한 결혼비용 상승과 함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환급·위약금 기준을 불투명하게 제시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져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계약 조건 등 중요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금 산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게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제휴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서비스 내용과 요금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위약금과 환급금 산정기준이 제휴업체마다 다를 때도 이를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업체별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를 마쳤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 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부과된다.

가격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중요정보고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을 바로잡고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결혼비용·위약금 표시 누락…공정위, 17개 업체 과태료 절차 착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