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행 폭로' 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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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피해 주장과 관련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고소인(장우혁)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해당 폭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사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두 차례의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김 씨는 2014년 중국 출장 당시 이동 중이던 택시 안에서 가죽장갑을 낀 장우혁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했으며, 2020년 한 방송국 대기실에서 마이크를 착용해 주던 중 장우혁이 자신의 손을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은 폭로 내용 일체가 사실무근이라며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2020년 대기실 사건의 경우 오히려 본인이 김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반박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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