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조작 및 감사방해' 한주에이알티 고발...전 대표 해임 권고 등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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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한주에이알티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실체 없는 사업으로 매출 부풀리기

증선위 조사 결과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배급업체인 한주에이알티는 상업적인 실체가 전혀 없는 사업을 꾸며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를 대거 부풀렸으며 적발된 허위 계상 규모는 2021년 123억9800만원 2022년 99억8500만원 2023년 34억7200만원에 이른다.

대담한 외부감사 방해 행위

이 회사는 부정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조한 회계장부와 가짜 거래 증빙 자료를 감사 증거로 들이밀었으며 심지어 다른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을 마치 자사 소유인 것처럼 속여 재고 실사를 넘기려 했다.

전 대표 고발 및 부실 감사 제재

이에 따라 증선위는 한주에이알티 법인과 전 대표이사 외 3인을 수사기관에 전격 고발 조치하고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부과될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지을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 그리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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