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250만원 넘으면 '안심통장'으로 지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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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지급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안심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전액 일반계좌로만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 연금은 한도를 넘으면 안심통장으로 나눠 받을 수 있어 지급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4일 국민연금공단의 일시금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받는 급여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숨진 뒤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된다.

지난해 1건당 평균 지급액은 △반환일시금 약 665만원 △사망일시금 약 620만원으로 안심통장 한도 두 배를 넘었다. 수급자 대부분이 처음부터 안심통장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다. 

실제 반환일시금 19만9383건 가운데 안심통장 지급된 것은 3715건, 사망일시금은 1만8110건 중 103건이다. 공단에 따르면 모두 지급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다.

반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은 지급액이 한도를 넘더라도 250만원까진 안심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계좌로 나눠 지급받은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4년 1199명 △2025년 1557명이다.

가령 월 노령연금이 300만원이면 250만원은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0만원은 일반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일시금이 300만원이면 전액 일반계좌로 지급돼 안심통장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수급권과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계좌로 지급된 돈도 민사집행법상 일정 금액까지 압류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계좌가 압류되면 안심통장과 다르게 별도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월 연금은 한도를 넘으면 두 계좌로 나눠 지급하면서 일시금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공단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심통장은 수급자가 압류된 뒤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를 되찾으라는 제도가 아닌, 최소한 생계비를 처음부터 지켜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법이 보호하는 250만원은 월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동일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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