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융사고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로 바꾸고 포상 확대와 제보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6대 핵심원칙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포상금 확대다.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포상금 상한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였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최대 5억원이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의 포상금 한도가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으로 정해졌다.
제보 자격 역시 대폭 넓어진다. 그동안 현직 임직원 중심으로 운영됐던 신고 제도를 퇴직자와 외부인에게도 개방해 누구나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익명 제보채널을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한다. 제보 접수와 조사, 포상금 심사 등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제보자에 대한 파면·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과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 성과평가 차별, 교육 기회 제한, 따돌림·폭언, 부당한 감사 등 7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제보 이후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거나 제보자를 색출·방해한 정황이 확인되면 보복행위로 추정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제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이더라도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다른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보 접수와 조사 방식은 업권별로 달리 운영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가 전담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중앙회·협회와 개별 금융회사가 업무를 나눠 맡는다.
개편된 제도는 업권별로 순차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상호금융은 오는 19일,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제보 유인 체계와 철저한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금융업권의 자정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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