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편의점 GS25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품도 특정 벤더를 거쳐 공급받았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벤더 이용 과정에서 거래상 불이익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경위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벤더 이용을 강요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편의점 4사에서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상품 납품 현황을 분석해 일부 편의점에서 불필요한 벤더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벤더는 수입·통관이나 물류 등을 맡는 중간 유통업체다. 한 의원은 실질적인 역할 없이 거래에 참여해 중간 마진을 얻는 이른바 '통행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GS리테일(007070)전·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벤더사들이 GS25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별'은 직원 3명 규모로, 최근 5년간 GS리테일과의 거래액이 170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매출은 74억원을 기록했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한 의원은 한별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상품을 납품하고, 법인 설립 전부터 GS25 입점을 문의했다며 거래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양제와 지식재산권(IP) 협업 상품 등 제조사가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상품도 벤더를 거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상품은 다른 편의점에서 제조사가 직접 납품하지만 GS25에는 벤더를 통해 공급됐으며, 공급 가격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한 의원은 제조사가 직접 납품할 수 있는데도 편의점 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벤더를 거치도록 했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역할이 없는 벤더를 거래에 포함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제기된 문제에 공감한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벤더가 GS리테일 계열사인지, 동일인 친족이 지분을 보유했는지 등을 포함해 거래 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혹으로,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와 GS리테일의 내부 점검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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