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북지역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시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포항·국민의힘)은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북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지역 학교시설의 개방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학교알리미 자료를 살펴보면 경북교육청 관할 학교의 운동장 개방률은 75.3%, 체육관은 64.6%, 일반교실은 35.2%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각각 78.7%, 74.5%, 48.2%보다 낮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수업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학교가 개방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방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CCTV 등 보안장비 확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교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시설 이용자는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하며, 사용을 마친 시설은 이용 전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학교시설을 무조건 개방하는 방식은 아니다. 학교 행사와 정규수업,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에 지장이 있거나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 제한이 이뤄지면 그 이유를 시설 현장이나 학교 누리집 등에 공개해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기존 학교복합시설 관련 조례와의 관계도 정리해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정 간 중복과 충돌을 예방하도록 했다. 학교의 교육 기능을 우선 보장하면서 지역 주민의 시설 이용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민들은 운동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보다 쉽게 확보하고, 학교는 안전관리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시설을 매개로 교류하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김상일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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