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프로야구와 공연 등 인기 티켓의 재판매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의 거래가 일부 판매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 매출자료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판매자의 2025년 거래 건수는 80만9235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29만8253건보다 171.3% 늘어난 수치다. 1년 만에 약 2.7배로 증가한 셈이다.
거래 인원도 같은 기간 4만4160명에서 9만1679명으로 107.6% 증가했다.
특히 거래가 일부 판매자에게 집중됐다.
2025년 거래 건수 상위 1% 판매자 약 917명의 거래 건수는 37만1032건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2024년 41.2%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10% 판매자의 거래 비중도 74.8%에서 79.2%로, 상위 20%는 83.1%에서 86.7%로 상승했다.
상위 판매자의 거래금액도 크게 늘었다.
상위 1% 판매자의 거래금액은 2024년 298억6400만원에서 2025년 679억7600만원으로 127.6% 증가했다.
상위 1% 판매자 한 명당 연간 평균 거래 건수는 약 405건, 거래금액은 약 7415만원에 달했다.
연간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판매자도 1994명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수치가 단순한 개인 간 재판매를 넘어 상습적·영업적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운영사의 실적도 증가했다.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의 2025년 매출액은 171억9914만원으로 전년보다 65.1% 늘었고 영업이익은 73억3954만원으로 106.2% 증가했다.
연간 수수료 수입은 171억7643만원이었다.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를 기준으로 조 의원실은 전체 연간 거래 규모를 약 1718억원으로 추산했다.
암표 단속을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상습·영업적 부정판매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암표 거래 정황이 확인된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된 사례라는 게 조 의원실 설명이다.
다만 국세청과 문체부 간 과세정보 연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티켓베이 등 재판매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건수·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를 분기별로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문체부가 암표 부정판매와 관련해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한 실적은 없었다.
국세청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제공할 과세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을 문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개정법 시행 후 첫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자료를 토대로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국세청이 정보 제공 범위와 절차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50배 과징금이라는 제재 수단을 마련한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집행해 암표 시장을 줄이고 정상적인 티켓 유통질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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