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거꾸로 게양된 태극기'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규리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김규리의 카페 앞 전신주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태극기가 거꾸로 뒤집힌 채 게양되어 있어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다만 태극기를 설치한 주체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규리는 9일 개인 SNS를 통해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나요?"라는 글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법적 조항을 게시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참고로 전신주에 개인이 임의로 무언가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 대상입니다"라고 덧붙이며 카페 측이 직접 게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내비쳤다.
한편 김규리는 올해 4월 가족과 함께 전남 영암에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했으며, 현재 배우 활동과 카페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전문
어머!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신주에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무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토요일 ‘김규리tv몹시’ 7시 라이브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토요일날 만나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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