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종결…11월 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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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임승제] ⓒ포인트경제
지난 1월 8일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임승제]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검찰 "돈 전달 과정 구체적…기억 착오 불과"

지난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법정에서 박광서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 증거 재조사를 언급하며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A씨가) 허위라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지어낼 필요가 없다"면서 "시일이 지나면서 기억의 착오가 발생했을 뿐, 실제로 돈을 돌려주려고 했던 객관적인 노력과 정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증거 없는 억지 기소…진술 번복 거듭돼 신빙성 없어"

반면 박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원심 판결 유지를 촉구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녹음 파일은 성명 불상자에 의해 편집됐고, 원진술자 조차 확인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피고인 B씨 역시 계좌에서 2억 원이 인출된 흔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돈 전달자 A씨의 진술에 대해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다"라며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방해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고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박일호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라며 "재판부께서 억울함을 헤아려 무죄와 결백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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