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산정 기준이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7일 DS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의 세부 내용과 지급 방식을 사내에 공지했다. 이번 성과급은 지난 5월 노사 임금협상 타결을 통해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별개로 신설된 제도로, DS부문의 영업이익 중 10.5%를 재원으로 삼아 상한 없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및 의결을 거친 직후인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로 확정됐다. 과세 연도는 내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은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특히 연말정산 시 추가 추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45%와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한 49.5%의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해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부별 지급률 내년 2월 공지… 노사 공동 기부 약정 추진
개인별 지급액은 기초금액에 각 조직의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곱해 산정된다. 지급률은 올해 DS부문 내에서 가장 오래 속한 조직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사업부별 구체적인 지급률은 내년 2월에 공지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재직자 및 일부 휴직자이며,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이거나 일부 휴직·정직자 및 수습사원 중 후반기 입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급 물량의 3분의 1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절반씩 각각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노사는 특별경영성과급의 일부를 활용한 공동 기부 약정도 추진한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성과급의 0.2~1.0% 범위를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1대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기부처와 운영 방안은 추가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방침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